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C호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및 분양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9. 12.부터 2017. 7.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7. 1월 임금 5,000,000원, 2017. 2월 임금 5,000,000원, 2017. 3월 임금 5,000,000원, 2017. 4월 임금 5,000,000원, 2017. 5월 임금 5,000,000원, 2017. 6월 임금 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E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아래에서 언급하는 녹취록 내용(피고인과 E 사이의 2018. 8. 27.자, 2019. 11. 12.자 통화 녹취록) 및 E의 태도와 배치되는 면이 있어 믿지 않는다.
E는 ’내가 무슨 월급을 너한테 얼마를 정해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너도 알잖아.‘라고 말하고(2019. 11. 12.자 녹취록, 증거기록 132쪽),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상황에 대하여 『나를 법인으로 데리고 가면서 거기 감사 앉히면서 야 너 농담으로 나한테 그랬잖아. ’너도 얼마줘야 돼? 주식 줄까?‘, 뭐 그랬나? 하여간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아 무슨 소리 하는거야? 됐어‘ 그냥 그러고 넘어가고』라고 말하였다(2019. 11. 12.자 녹취록, 증거기록 303쪽).
E가 2016. 9. 12.부터 2018. 8. 27. 이전까지 약 2년 동안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지급 요구 시점은 2018. 8. 27.인데, E는 이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2017. 1. 이후 E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가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서야 ’나 못 준 월급
줘. 난역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어. 나도 어려워‘라고 말하였다(2018. 8. 27.자 녹취록, 증거기록 271쪽).
E는 ’피고인이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E의 의견을 많이 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2018. 8. 27.자 녹취록, 증거기록 276쪽), ’인테리어업을 진짜 하고 싶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다(2018. 8. 27.자 녹취록, 증거기록 277쪽). 이는 과연 피고인과 E의 관계가 지휘·감독관계였는지 의심이 들게 하는 말이다.
E는 『’이걸 빨리 D를 일으켜서 우리가 애들한테 큰소리 쳐야지.‘ ‘그런데 애들은 있잖아 우리가 거기서 엄청 판 줄 알아’(2018. 8. 27.자 녹취록, 증거기록 257쪽), ‘나도 너한테 투자를, 투자가 아니라, 너 무조건 너 하나만 믿고 내가 그 일을 시작을 했었고.’(2019. 11. 12.자 녹취록, 증거기록 제288쪽)』 라는 말을 했다. 이는 근로자보다는 동업자 입장에서 할 만한 말이다.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로는 E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노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