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923
판결선고
2021.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B 신축공사’ 현장을 퇴사하고 2020. 2. 17.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0. 2. 17.부터 2020. 3. 30.까지 평택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2,585,160원을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일용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인 2020. 1. 17.부터 2020. 2. 16.까지의 근로일수가 13일(2020. 1. 17., 2020. 1. 18., 2020. 1. 20., 2020. 1. 21., 2020. 1. 22., 2020. 1. 23., 2020. 1. 24., 2020. 1. 27., 2020. 1. 28., 2020. 1. 29., 2020. 1. 30., 2020. 1. 31., 2020. 2. 7.에「B 신축공사」현장)이고,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인 2020. 2. 3.부터 2020. 2. 16.까지의 근로일수가 1일(2020. 2. 7.「B 신축공사」현장)로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2020. 2. 17. 오산고용센터에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20. 3. 3. 실업급여(구직급여) 901,80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2,585,16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개인별 급여내역조회서, 개인별 이력조회서, 개인별 일용근로내역조회서, 출력일보, 입출금거래내역, 피보험자별 근로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2. 7. 공소사실 기재 공사 현장에 갔던 것은 실제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무임금으로 방수교육을 받으러 간 것이었으므로, 고의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20. 2. 7. 위 공사 현장에서 일당제 근로를 함으로써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부정수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0. 2. 7. 공소사실 기재 공사 현장에 갔다 온 후 실제 임금을 지급받았고, 위 2. 7. 이전에도 같은 공사 현장에서 2020. 1. 17.부터 2020. 1. 31.까지 10일 이상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2. 7. 당일 위 공사 현장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임금 지급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제공에 협조하였고, 이후 위 공사 현장 담당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금 지급 과정에서 본인이 무임금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바 없고, 임금을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무상 교육을 받기로 합의한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공사 현장 담당자 C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종전에 직영반장 밑에서 일하여 가끔 한 번씩 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본인에게 와서 일하면 안 되겠냐고 하기에 와서 일을 해보라고 허락하였고, 피고인이 2020. 2. 7. 공사 현장에 와서 방수 관련 일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일을 하면 주민등록증 사본을 본사로 보낸 후 일당이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본인이 당일 일한 사람들을 기록하는 근로자 내역서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개인별 일용근로내역조회서, 출력일보 또한 이에 부합한다.<1>
앞서 가. 내지 다.항에서 본 제반 사정들에 의할 때, 피고인은 2020. 2. 7. 당시 임금 지급을 충분히 예상하였거나 이를 전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근로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방수 관련 업무를 배울 의도나 목적이 병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근로가 1회에 그쳤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2020. 2. 7.자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이 수령한 부정수급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승
별지
각주1) 피고인 역시 C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당시 “일을 좀 할 수 있냐?”는 취지로 C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는 점과 일을 시작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각주2) 피고인은,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이 위 2020. 2. 7.자 공사 현장 방문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초 담당 공무원에게 무상으로 방수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신고대상이냐는 취지로 물어보았을 뿐이고, 임금을 수령한 이후에 담당 공무원이 그에 관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주장 역시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거나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2020. 2. 7.자 근로 사실을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