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834
판결선고
2020. 7.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5.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용접기를 수리해 주고, 용접 부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납품당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C의 경영이 악화되어 임금체불액이 약 5,000만 원, 전기요금 체납액이 약 300만 원에 이르렀고, 다른 거래처에 용접 부자재 납품대금 3,156,615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용접 부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용접기 수리용역을 제공받고, 2018. 9. 6. 용접 부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 1,35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세금계산서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유사사건 송치서 등 수사서류 첨부) 및 그 첨부 자료(수사기록 17-21면)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63-72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액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
각주1) 공소장에는 범죄전력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2019. 10. 및 2020. 4. 17. 각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