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980
판결선고
2020. 11. 2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서울 강남구 B 소재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 9. 26.경부터 용인시 C 소재 ‘D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는 법인, 피고인 E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E의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보호구를 착용케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경 위 공사현장의 북쪽 굴착구간, 지상에서 굴착바닥으로 설치된 가설 계단에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공사현장 굴착바닥면에서 사용 중인 사다리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전도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공사현장에서 굴착작업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 2대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양중기 섬유로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공사현장에서, 이동식타워크레인 작업 시 훼손된 슬링벨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공사현장의 복공판 위 메이분전반 충전부에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굴착작업, 중량물취급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범죄사실 기재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함에 있어 현장소장인 E이 범죄사실 기재 각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E 외에도 현장관리자를 따로 배치하였고, 한 달에 한번 정기교육을 하거나 2주에 한번 현장에 근로지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단서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2주에 한 번씩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팀 직원을 파견하여 위험요소들을 점검하는 위험성 적정 평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E과 함께 공사현장의 위험요소들을 확인하였던 이상 범죄사실 기재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시정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본사 직원과 함께 위험성 평가를 할 당시에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다리식 통로를 만들지 않은 상태였고,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시작되지 않았으며, 범죄사실 제1의 마.항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위험성 평가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근로감독관의 점검을 받을 당시에 절연덮개가 우연히 탈락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이 위 각 위험사항에 대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위험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고, 위 각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가 E에게 주의를 하도록 사전에 명확히 교육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 회사가 정기적으로 교육·점검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E의 각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판사 곽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