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고합731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997,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8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950,000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900,000원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70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