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하남시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경인지방식품의약청 식품위생감시원은 2020. 7. 27. 위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원고가 2020. 7. 23. 제조한 부대찌개육수(유형: 즉석조리식품) 약56㎏(280g단위 200개), 2020. 7. 25. 제조한 D(유형: 즉석조리식품) 약 272㎏(4㎏ 2개들이 34박스)를 급속 냉동창고에 보관 중에 있음에도, 2020. 6. 30. 이후 점검일까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2020. 6. 17. 이후부터 점검일까지 원료수불부도 작성하지 않아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20. 9. 17. 원고에 대하여, '생산 및 작업기록 서류 미작성,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의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17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1.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원고를 포함하여 직원 수가 7명에 불과한 영세한 규모의 업체로서, 원고는 위 업체와 관계된 주식회사 E(원래 대표이사는 원고였는데, 2020. 1. 2. 대표이사가 F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E'라 한다) 소속 직원 G에게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E는 2019. 11.경 G이 E의 자금을 횡령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19. 8. 19.자로 G에 대하여 퇴사 처리하고, 그 무렵 G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고소 및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 G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C의 운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었고, 2020. 6.~7.경에는 위 형사사건 외에도 E가 G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동시에 준비하면서 경황이 없어 C의 서류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어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Ⅰ. 15. 마.에서 정한 처분 경감사유인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 해당한다.
더욱이 원고가 2013. 6. 25. C을 인수한 후 동종의 위반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부지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수용되어 사업장 이전을 준비 중이었던 점,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행위의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서 정한 처분 경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업정지 17일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의 각 처분을 하도록 하면서[Ⅱ. 개별기준 1. 중 위반사항 11. 가. 1) 가), 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Ⅰ. 일반기준 1. 가.), 이 사건 처분기준은 위 '행정처분기준'에 부합하는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은 원고가 제조한 모든 식품에 관하여 2020. 6. 30. 이후의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내용과 2020. 6. 17. 이후의 원료수불에 관한 내용을 2020. 7. 27. 적발 시까지 해당 서류에 작성하지 않은 것이고, 생산 및 작업기록이나 원료수불부의 작성이 누락되는 경우 식품의 제조일자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하는 등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위반행위는 G이 E를 퇴사한지 8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C이 소규모 업체라고 하더라도 관계 회사의 직원에게 생산 및 원료 관계 서류 작성을 위임한 종전의 행위 자체도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위반행위가 위 [별표 23] Ⅰ. 15. 마.에서 정한 처분 경감사유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그 서류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영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공익적 목적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한
각주1)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