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구합138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노동조합(2009. 4. 28. 변경 전 명칭: 'D노동조합',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E단체 산하 F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5. 2. 28. 부산지방노동청장에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부산 부산진구 G빌딩 H호'로 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2005. 3. 4. 부산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이하 위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그 후 2009. 4. 28.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장에게 노동조합의 명칭을 'C노동조합'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수원시 팔달구 I'으로, 대표자를 'J'으로 변경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하였고, 2009. 5. 8.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1. 28. 피고에게 주된 사무소의 의소재지를 '용인시 기흥구 K'로 변경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하였고, 2016. 2. 8. 피고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1. 2. 피고에게 사무소의 소재지를 '용인시 기흥구 K, 3층'로 하고 대표자를 'L'으로 변경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들은 2020. 4. 1. 이 사건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20. 5. 22. 제명되었다(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들을 '강퇴시켰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제명의 징계처분을 위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 A은 2020. 6.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노동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 보전 청구 소송(2020가합582)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14조(서류비치 등), 제26조(운영사항의 공개), 제27조(자료의 제출) 등의 의무규정을 위반하고 위원장과 소수의 중앙집행위원에 의해 독선적·전횡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의 규약도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누락된 내용이 많은 등 노동관계 법령에 정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적법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 감독권을 가진 피고로서는 그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묵과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1)

제소기간이 경과함

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나)

이 사건 처분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기하여 부산지방노동청장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처분이다.

먼저, 이 사건 처분은 2005. 3. 4.에 있었는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10. 5. 당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 처분이 있은 날부터의 1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2020. 4. 1. 이 사건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로서는 아무리 늦어도 그때 이 사건 노동조합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적법하게 설립된 사실, 즉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은 그 때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그때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적격이 없음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두531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5. 3. 4. 부산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적법하게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음을 전제로, 2020. 4. 1. 이 사건 조합에 그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20. 5. 22. 제명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을 상대로 위 제명 처분 또는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0. 5. 22. 제명 등 부당한 방법으로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 즉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수리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그 밖의 여러 사정들은 이 사건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정에 불과하다.

다)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이 사건 소소는 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판결한다.

판사 김영학(재판장) 서전교 김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