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6024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최초임용일’ 란 기재일에 군포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원고 A, B, F의 경우 당초 지방계약직(시간제 ‘마’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이후 직종 개편되었다}으로 처음 임용되었다.

원고들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되었고(채용공고문에는 ‘근무실적에 따라 5년 이내 연장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때부터 군포시 ‘건설교통국 교통과’(2018. 10. 8. 이전 ‘경제환경국 교통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군포시 주정차단속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원고 A, B, F은 각 최초임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임기만료로 당연퇴직하였다가 2016년경 다시 임용되었다),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매년 연장되어 2019. 12. 31.까지 연장된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 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19. 9. 10. 원고들이 수행하여 온 주정차단속 직무 및 그 밖에 학예사, 간호사 직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에 근거하여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그 대상, 근무기간 및 직무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은 당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서류전형(1차)과 면접시험(2차)만을 거쳐 임용되었는데, 이 사건 임용시험 공고에서는 위 각 직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임용시험 실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에 응시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을 선발한 후, 2019. 12. 20. 원고들에게 2019. 12. 31. 근무기간이 만료됨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 9,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에게는 근로계약 갱신 또는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통지를 통해 피고가 부당하게 근무기간 연장을 거부한 행위는 임용권자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해고와 같아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여전히 시간선택 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

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의 위임을 받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1>은, 원고들과 같은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다.

① 원고들은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채용되었으나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매년 근무기간이 연장되어 2019. 12. 말까지 근무하여 온 점, ② 피고는 당초 업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원고들을 채용함으로써 근로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를 부여하였던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통지 당시까지 계속하여 사실상 동일한 주정차단속 업무를 통상적이고 상시적으로 수행하여 온 점, ④ 원고들의 2019년 근무실적평정은 전년도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원고들에게 비리나 건강악화 등 고용관계를 종료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근로계약 또는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

라.

원고들과 같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비록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앞서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근무기간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 근무관계의 법적 성질

위 기초사실 및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근무관계를 원고들과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은 임용주체의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구 지방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여(제2조 제3항),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공무원’과 구분하였다. 이들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제3조 제1항), 그 임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제2조 제4항). 이에 따라 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2>은 제7조에서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2)

그런데 2012. 12. 11.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계약직공무원이 폐지되고 임기제공무원이 신설되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1항은 임기제공무원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하여, 종전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고 한 것과는 다르게 규정하였다.

3)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은, 본문에서 경력직공무원을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정의함으로써, 임기제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여 임기제공무원도 그 임기동안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3조 제4항에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승진 및 정년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제도나 소청심사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였고, 제61조 제2호를 신설하여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는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4)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기간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1조의3 내지 8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3조의2 제2호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의미하며, 제21조의4 제1항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장 이하에서 정하는 연봉제에 의하도록 되어있다.

5)

위 1)항 내지 4)항에 의하면, 시간선택제공무원을 포함한 임기제공무원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임명되고, 그 권리․의무의 내용도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점에서, 임기제공무원은 임용주체의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것이지 공법상의 계약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구체적 판단

1)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의 위임을 받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1항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62조 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은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임용된 후 2019. 12. 말까지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매년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온 사실, 피고는 당초 원고들을 채용할 당시 업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과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들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에게 이와 같은 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근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들은 그 근무관계가 공법상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근무관계는 공법상의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이 사건에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들과 같은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 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정해지는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다시 종전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의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이 요구된다(이 사건 통지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인 원고들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근무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을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고 있지는 않다.

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당초 약정내용(업무내용․자격․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임용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들의 임용권자인 군포시장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학예사, 간호사 및 주정차단속 직무를 선정하고, 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과 달리 필기시험을 임용시험에 추가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임용권자 내지 조직의 인사정책을 반영한 정책적 결단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임용권자의 정책적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이는 임용권자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시하지 않았고, 원고들과 같이 주정차단속 업무를 수행하여 온 기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중 일부는 2019년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형주(재판장) 곽동준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