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구합6157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성별: 여성)는 2017. 9. 1.부터 2019. 2. 28.까지 평택시 소재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고, 2019. 3. 1.부터 하남시 소재 C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7. 17.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7. 17. 원고에 대하여 위 의결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16.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0. 3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 G 교사, F 교감은 2018. 9. 11. 저녁식사를 하며 업무 내외적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G이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사적인 주제에 대하여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나 F이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F은 G에게 남자친구와의 스킨십 정도를 묻기도 하였는데, 이에 G은 불쾌해하기보다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남자친구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러던 중 원고는 G에게 "내가 싱가포르에 여행을 갔을 때 여자 가이드가 본인은 국회의원 그룹, 기업체 연수 그룹 다양한 종류의 가이드를 해봤는데 특이하게 기억에 남는 팀이 있었다, 그분들은 경기도 어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여자분들이었는데 그중 한 분이 '여자는 팬티를 어디서 벗느냐에 따라 팔자가 달라진다'라는 우스갯말을 했고 일행 중 몇 사람들이 맞는다는 말을 했다, 선생님은 어디서 벗을지 잘 생각해서 해라"고 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G이나 F은 함께 웃었다.

이러한 발언의 내용과 경위, 당시의 상황, G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발언은 성희롱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에 기재된 내용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1)

설령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발언 내용과 경위,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2>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에 따른 징계기준은 '견책'이다.

2)

설령 원고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 징계기준에 의할 때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을 '견책~감봉'으로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표현의 수위 등을 고려하면 '견책'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위 기준 내에서 가장 높은 수위인 '감봉 3월'을 결정함으로써 원고에게 억울하고 가혹한 처분을 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에 기재된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G의 민원제기(원고에 대한 감사요청)에 따른 문답 당시 이 사건 처분사유에 기재된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을 제기할 당시 이 사건 처분사유에 기재된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위 제2의 가.항 주장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에 기재된 발언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발언의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F도 문답 당시 원고가 식사 자리에서 "여자는 어디에서 팬티를 벗느냐에 따라 팔자가 달라진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에 기재된 발언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원고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발언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성적인 의미를 함축한 저속한 표현인 점, ② 이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이고, G은 문답 당시 "원고의 팬티 발언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잊을 수가 없었다. 그 자리는 제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움츠러들 대화 주제로 계속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F도 문답 당시 "민망하고 충격적이었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와 G가 성적인 농담을 스스럼없이 주고받을 정도로 친분관계가 두터웠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G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학교장이라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G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 없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G은 원고의 지위로 인하여 원고의 발언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발언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발언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감봉~견책'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인 '감봉 3월'은 위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는 점, ②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③ 원고는 학교장으로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함에도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평교사를 상대로 우월적인 지위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재판장) 서전교 김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