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임용 및 업무
원고 A은 2012. 2. 3. 지방계약직(시간제 마급)으로 임용되어 계약연장 후 2013. 12. 12. 지방임기제(시간제 마급)로 직종 개편되었고, 2014. 1. 1. 직급명칭이 지방시간선택임기제 마급으로 변경되었으며, 두차례 임기연장 후 2017. 2. 3. 임기만료로 당연퇴직하였다가 같은 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다시 임용(근무기간: 1년)되었고, 2018. 2. 3. 및 2019. 2. 3. 각 임기연장되어 2020. 2. 2.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원고 B는 2016. 1. 4.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임용되어 2017. 1. 1. 임 기만료로 당연퇴직하였다가 2017. 4. 1.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다시 임용(근무기간: 1년)되었고, 2018. 4. 1. 및 2019. 4. 1. 각 임기연장되어 2020. 3. 31.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원고들은 위 각 임용 당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되었다.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군포시 C(2018. 10. 8. 이전) 및 D(2018. 10. 8. 이후)에 소속되어 주정차단속 업무를 수행하였다.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및 원고들의 미응시
피고의 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19. 9.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9년 제2회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를 하였다(원고들의 위 각 임용 당시와 비교하여 필기시험이 추가되었다).
한편 위 주정차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임용시험은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시험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위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계약갱신 또는 근무기간연장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 그런데 피고가 부당하게 이를 거절하였고, 이는 부당해고와 같아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여전히 피고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의 지위를 가진다는 확인을 구한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법령이나 근로계약상 갱신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1>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갱신기대권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7년에 원고들을 임용할 당시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정하되 업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린 점, 피고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원고들의 근무실적을 평가한 결과 근로기간을 연장할 만하다고 평가하여 근로기간을 연장해 왔고, 원고들의 2019~2020년 근무상황이나 실적이 그 이전과 다를 바 없으며, 원고들에게 고용관계를 종료할 만한 비리나 건강악화 등의 개인적 사정이 없는 점, 원고들의 주정차단속 업무는 통상적, 상시적인 업무이고 그 업무의 방법이나 기술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근로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공무원인 원고들에게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2>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근무기간연장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①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임용주체의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은 원고들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할 뿐,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①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구 지방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여(제2조 제3항),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공무원’과 구분하였다. 이들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제3조 제1항), 그 임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제2조 제4항). 이에 따라 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3>은 제7조에서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그런데 2012. 12. 11.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계약직공무원이 폐지되고 임기제공무원이 신설되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1항은 임기제공무원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하여, 종전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고 한 것과는 다르게 규정하였다.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은, 본문에서 경력직공무원을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정의함으로써, 임기제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여 임기제공무원도 그 임기동안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3조 제4항에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승진 및 정년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제도나 소청심사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였고, 제61조 제2호를 신설하여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는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기간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1조의3 내지 8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의2 제2호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임기제공무원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임용주체인 군포시장의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것이지,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1항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기간을 말한다)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2017년에 임용(근무기간: 1년)된 후 2018년과 2019년에 각 임기연장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위 각 임용 당시 피고가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정하되 업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원고들이 담당한 피고의 주정차단속업무는 원고들의 근무기간 만료 이후에도 여전히 필요한 업무이다.
그러나 ① 원고들과 같은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 권리의무의 내용이 정해지는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에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다시 종전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의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이 요구되는 점,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의 근무기간 연장은 임용권자가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원고들의 임용권자인 군포시장은 주정차단속 등 전문(법률)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정실에 의한 임용을 방지하고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만 이뤄졌던 임용시험에 필기시험을 추 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 내지 필기시험 추가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2항 등의 관계 법령에 기초한 데다가, 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등 위 결정은 임용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원고들은 위 임용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이 있음에도 응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근무기간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거나 피고가 부당하게 원고들의 근무기간연장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②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재판장) 서전교 김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