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각 선거사무 관리를 위하여 안양시장 및 안양시 만안구청장에게 사전선거 및 투표․개표 업무를 담당할 인력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안양시장 및 안양시 만안구청장은 원고들을 추천하였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을 선거사무종사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원고들은 위촉에 따른 선거관리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위촉 ‘처분’에 의하여 선거사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들의 노동력 제공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일당과 사례금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가 별표 4에서 그와 같이 규정하였기 때문인데(이하 위 규칙 12조와 별표 4를 통틀어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규칙조항은 정당보상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에 위배되고,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헌적인 규정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피고의 선거사무종사원 위촉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관련규정과 앞선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사무종사원 추천 요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원자 명단을 작성하고, 그 명단을 피고에게 공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추천하면 피고가 해당 지방공무원들을 위촉하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선거사무종사원 위촉은 피고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와 선거사무종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 사이에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일종의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규칙조항의 위헌․무효 여부에 관하여
피고의 선거사무종사원 위촉행위가 공법상의 계약으로 평가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위촉행위가 노동력의 수용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규칙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헌법 제23조의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상위법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 제3항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규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을 준용하여 일당을 구하는 주장에 관하여
선거사무종사원의 일당에 관하여 이 사건 규칙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 일당, 여비 등을 모두 지급받은 점, 달리 법령에서 선거사무종사원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 사건 공법상 계약은 원고들이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피고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므로, 근로제공의 대가관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이 준용될 법률상 근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안현진 정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