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0구합96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사건의 처분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으로 3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사건의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1>

1)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여기서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5, 9, 28 내지 8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사건의 처분 중 서증 17, 18, 36 내지 80호의 각 부분은 모두 검찰청의 (불기소)결정,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고, 서증 3, 5, 28, 31, 34호의 각 부분<2>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며, 서증 9호 부분은 고용보험심사관<3>의 결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피고가 아니라 각 해당 검찰청, 법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고용보험심사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사건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그 전부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더욱이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정한 처분의 개념 정의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등 참조),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에서 정하는 항소, 상고, 재심 등 소송절차로서만 이를 즉,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러한 경우 그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행정심판법 제51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증 3호의 처분(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2020. 5. 12.자 재결)은 이미 한번 행정심판을 거쳐 재결이 이루어진 원처분에 대하여 반복하여 그 원처분 및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행정심판은 허용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고, 원고는 위 처분 이전의 원처분 및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므로 결국 위 처분에 원고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툴 수 있으므로, 검사의 불기소결정과 법원의 판결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사건의 처분 취소 청구 중 서증 17, 18, 36 내지 80호의 각 부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그리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위 9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 위 두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먼저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사건의 처분 중 서증 3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4>은 모두 그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21.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달리 원고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나.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ㆍ원상회복 등의 청구소송'은 관련청구소송으로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에 병합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0조),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피고의 사무를 맡아보는 공무원이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사건의 처분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처분의 취소 청구에 병합된 관련 청구소송에 해당하는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처분의 취소 청구 전부가 부적법한 이상 이에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된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 역시 그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상문(재판장) 김문성 정종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