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0나10278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는 원고에게 34,302,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불교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 9.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경영하다가 2014. 7. 15.부터 같은 장소에서 ‘E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불교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14. 1. 9.부터 2016. 5. 8.까지 피고 B 및 E회사에서 연등 판매 및 수금, 공사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금전 지급

피고 B는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원고에게 월 4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C는 2014년 10월경부터 원고에게 피고 C 또는 처 F의 명의로 2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중 2015년 8월 이후 원고에게 근로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돈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다.

다.

관련 형사재판의 진행 및 판결 확정

원고는 피고 C로부터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의 임금 합계 37,032,258원 및 퇴직금 9,270,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C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결과 오히려 원고가 피고 C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정546)은 2020. 1. 7.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선고하였고, 2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20노275)은 2020. 6. 1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담당검사는 원고가 고소했던 내용에 따라 2020. 12. 30. 피고 C를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685)은 2021. 11. 29. ‘원고가 2014. 1. 9.부터 2014. 8. 31.까지 피고 B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2014. 9. 1.부터 2016. 5. 8.까지 E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사실, 그런데 피고 C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기간 임금 중 합계 25,032,258원과 퇴직금 9,270,7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C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고, 다만, 공소사실 중 이 사건 표에 기재된 합계 12,000,000원 부분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2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21노8670)은 피고 C와 검사의 항소를, 대법원(2023도13903)은 피고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판결내용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7호증, 을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9. 피고 B에 임금 월 4,000,000원으로 정하여 고용되어 2016. 5. 8.까지 피고 C가 운영하는 피고 B 또는 E회사에서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이 사건 기간의 임금 총 37,032,258원 및 퇴직금 9,270,700원의 합계 46,302,95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피고 C가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면,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C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피고 C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기간 중 미지급임금 합계 25,032,258원 및 퇴직금 9,270,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보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 C는 원고에게 34,302,958원(= 미지급 임금 25,032,258원 + 퇴직금 9,270,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인정금액 외에 12,000,000원을 더 청구하나, 이 사건 기간 중 피고 C가 원고에게 월 1~2회씩 13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의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이 사건 표에서 보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이 사건 근로기간 중의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미지급 임금을 늦게 지급한 것이라거나 임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주고받은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를 원고의 사용자로 인정하여 그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 이상 예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 C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오연수(재판장) 김태흥 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