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나2790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남자용 겉옷 제조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20. 1. 9.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 3. 28.부터 2019. 6. 24.까지 근무한 원고 A에게 7,078,927원, 2011. 4. 30.부터 2019. 6. 25.까지 근무한 원고 B에게 10,886,948원의 각 퇴직금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20고정1062호로 기소되어 2021. 2. 16. 위 법원으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7,078,92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7. 9.부터, 원고 B에게 퇴직금 10,886,94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7.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피고와 부업을 진행한 프리랜서 사업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정하경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