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0나343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송금액 5,850,000원과 카드대납액 330,000원에 관한 대여금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송금으로 인한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카드대납으로 인한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송금으로 인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제1심법원에서 인용된 송금으로 인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원고는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5. 6. 27. 1,000,000원을 '가불B' 명목으로, 2015. 8. 27. 1,700,000원을 'B가불' 명목으로, 2015. 9. 22. 150,000원을 '9월가불' 명목으로, 2015. 10. 23. 3,000,000원을 'B차용' 명목으로 각각 피고의 처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5,85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802,020원을 공제한 잔액 4,047,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 중 2015. 6. 27.자 1,000,000원과 2015. 8. 27.자 1,700,000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년 5, 6월 급여채권과 상계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 중 2015. 9. 22.자 150,000원과 2015. 10. 23.자 3,000,000원은 피고가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16. 5. 11. 위 고용노동청에서 합의할 때 미지급 야간·휴일근무수당과 상계하는 것으로 정산되었다.

(2)

2015년 5, 6월 급여채권과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을 제1호증(근무일정표)은 수기로 작성되었고, 그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갑 제3호증(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기재된 피고의 근무내역과도 맞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5. 8.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2015. 5.경부터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각 송금하면서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이 없음을 전제로 "가불"이라고 기재한 점, 피고의 급여는 월 3,000,000원 이상임에도 위 각 대여금인 1,000,000원, 1,700,000원과 각 상계한 나머지 2015년 5, 6월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2015년 5, 6월 급여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미지급 야간·휴일근무수당과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2)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을 제1호증만으로 피고에게 야간·휴일근무수당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차금과 임금과의 상계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고용노동청이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지 아니한 채 피고 주장과 같이 상계를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야간·휴일근무수당채권과 상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4,047,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재판장) 이명선 이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