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7. 12. 1.경 원고의 근로자로 취업하였고, 2018. 5. 28.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지정하는 차량을 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 책임보험 또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가 위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7. 11. 17.부터 2018. 10. 9.까지 아래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H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단432호로 공소제기되어 2019. 9. 20.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각각 벌금 400만 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만 이에 수원지방법원 2019도5533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2019. 12. 20. 벌금 30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피고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20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 중 2018. 1. 27.자 사고 및 2018. 6. 19.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인 360만 원 및 34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29.자 사고로 인하여 1,354,000원의 손해를, 2018. 9. 6.자 사고로 인하여 12,276,000원의 손해를, 2018. 10. 9.자 사고로 인하여 1,129,710원의 손해를 각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손해액 합계 18,699,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도 그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실업급여의 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최종적인 반환의무를 부담할 책임 주체는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으로부터 부정수급액 반환 고지를 받은 21,614,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 중 일부를 원고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거나 원고가 그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그 손해가 보험회사에 의하여 모두 배상이 이루어졌고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사고에 관하여 J공제조합이 가로 등 수리비 360만 원을 지급하고 종결처리를 하는 등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인 J공제조합이 피해자들에게 손해액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원고가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손해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부정수급액 반환 고지액의 상환청구에 관한 판단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고(고용보험법 제37조 제1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
한편,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出財)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발생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된 때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708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데 원고가 방조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관계에서 피고가 반환금액이나 추징금액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구직급여 반환 내지 추징으로 21,614,920원의 납부고지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를 현실적으로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양시호 안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