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20나5509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8. 4. 5.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원고 A는 임금 2,310,000원 및 기타 금품 247,000원 등 합계 2,557,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B은 임금 2,000,000원, 기타 금품 282,000 원 등 합계 2,28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 14명에 대한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체불금품 합계 2,557,000원 및 그 중 체불임금 2,310,00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4. 2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 기타 금품 247,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8. 4.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6.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B에게 체불금품 합계 2,282,000원 및 그 중 체불임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4. 2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 기타 금품 282,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8. 4.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6.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성원(재판장) 송승용 정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