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5659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C을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대표자인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정731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과 달리 원고가 C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고 위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급여 230만 원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770만 원 합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증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로 원고가 C에게 지급한 230만 원과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 77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E의 인수를 위해 C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C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만 기억나고 그 이외에 C이 원고의 직원이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위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양시호 안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