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나6364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에 소재하고 있는 'E치과의원'의 대표로서 치과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4.부터 위 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2019. 10. 31.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수원지방법원 2019고정486 판결), 2020. 6. 15.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아래 내용의 범죄사실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9노6300 판결), 같은 해 8. 10.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에 소재하고 있는 E치과의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치과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사업장에서 2015. 2. 4.부터 2018. 10. 26.까지 근로한 원고의 퇴직금 10,213,5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7,837,244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및 을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8. 10. 26.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10,213,577원에서 원고가 받았다고 자인하는 7,837,244원을 공제한 나머지 2,376,333원 중 원고가 구하는 2,376,327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8. 11. 23.경 종료되었고 이를 퇴직일로 하여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7,866,839원으로 피고는 이미 합계 8,083,7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더 이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없다.

(2)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이유를 밝히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수(재판장) 하성원 송승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