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20나65630 판결

2020

주문

1.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336,17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본소, 반소를 포함한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대표이사 C 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계좌에서 이 사건 대여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었고, 받는 통장(피고의 계좌)에도 ’원고‘가 입금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정(갑 제2호증), 피고는 제1심에서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던 사정(2019. 6. 20.자 준비서면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차용증)에 기재된 ‘원고 C 대표이사로부터’라는 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과 달리 이 사건 대여금의 대주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대표이사 C 개인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다른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2행부터 제5쪽 아래에서 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원고의 이사로 등기되거나 이사의 직을 가졌던 바는 없다), 피고가 담당하였던 각종 업무와 그 수행 내용 등(원고의 대표이사 C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를 C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왔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 관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2014. 7. 1.부터 2017. 6. 1.까지 원고 사업장의 피보험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던 점,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급여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가 C과 관련된 다른 회사인 D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도 재직하였다는 점이나 최초 D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던 점 등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10.에 2017. 3.분 임금 5,135,063원을 지급(원고는 해당 월의 임금을 다음 달 10.경 지급하여 왔다)한 것을 마지막으로 피고가 퇴사한 2017. 6. 1.경까지의 나머지 임금(2017. 4.분과 2017. 5.분)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9,969,986원(각 1년 전 해당 월 지급 임금액에 해당하는 5,110,913원과 4,859,073원의 합계. 을 제3호증의3 참조. 원고는 2017. 4.분과 2017. 5.분 임금이 1년 전 해당 월 임금과 같은 액수임을 전제로 구하고 있다)과 퇴직금 14,366,187원{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 피고의 계속근로기간 (2 + 11/12)년 × 평균임금 164,185원(=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의 총액 15,105,049원 / 위 기간의 총일수 92일) × 30일}의 합계 24,336,1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반소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인형준 강경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