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인력소개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3. 2.부터 2018. 10. 2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7,47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4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8.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7,375,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9. 7. 12. 중앙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7,475,000원임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 사실을 뒷받침 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김정운 김재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