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나71079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L는 2017. 9. 14. B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빌딩 2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93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10.부터 2019. 10.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L는 2018. 2. 26. 원고에게 위 임차로 인한 B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3. 14.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B이 2018. 3. 15.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다.

L는 2018. 6. 5. B에게 ‘위 2018. 2. 26.자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한다. B은 L에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서 밀린 임대료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채권양도 해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13. L에 대한 임금채권 9,626,87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L의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카단1243호), 위 결정은 2018. 7. 17. B에게 송달되었다.

마.

B은 2018. 7. 24. ‘원고로부터 2017. 3. 15. 위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후 2018. 6. 6. L로부터 채권양도 해지통지를 받아 누가 진정한 채권자임을 알 수 없고, 두 건의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아 경합하고 있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에 따라 원고 또는 L를 피공탁자로 하고 74,159,69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년 금제10591호로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L가 2018. 6. 5. B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원고가 2018. 3. 15.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관한 통지로 대항요건을 이미 갖춘 이상 양수인인 원고 내지 원고의 위임을 얻은 양도인만이 이를 철회할 수 있는데, L가 원고의 동의 내지 위임을 얻어 해지통지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L의 위 2018. 6. 5.자 해지통지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또한,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의 채권가압류결정보다 먼저 도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L 및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권자이고, 피고와 사이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의 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참조), 피고의 채권가압류에 앞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L에 대하여 2018. 1.부터 2018. 3.까지의 임금채권 9,626,870원을 가진 채권자이고, L가 무자력 상태에서 원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위 임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9,626,87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L에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원고가 2018. 10.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이유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장이 2018. 11.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이 법원 계속 중인 2021. 2. 15.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앞서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8. 1.경부터 L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② 이에 피고가 체불임금에 기하여 L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③ 피고는 2018. 11. 2.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음으로써 L와 원고 간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1. 2. L와 원고 간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알았고 L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반소를 제기한 것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다. 제1심판결은 위 본소에 관한 판단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는 각하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김선영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