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3,686원 및 이에 대한 2018.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수원시 장안구 E 주차장 컨테이너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 19.자로 작성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17. 1. 19.부터 같은 해 7. 18.까지, 2인 교대 근무하며 약 6개월 약정하며 유치권이 종결되는 날에 정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금은 월 1,300,000원으로 매월 19일에 지급하며, 기타 급여(제수당등)는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7. 7. 18. 무렵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갱신하였고, 원고는 2018. 3. 20.까지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19.부터 2018. 2. 19.까지 매월 1,3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3. 22. 1,000,000원, 2018. 4. 9. 300,000원, 2018. 5. 21. 500,000원, 2018. 6.
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그 중 500,000원씩 합계 1,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위로금 조로 지급한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