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합계 22,366,657원과 약정금 합계 30,555,54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를 기각하고, 약정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2018. 10. 23. 원고와 원고의 처 D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합계 30,555,540원(= 15,555,540원 + 15,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2019. 5.부터 2020. 3.까지 매월 말일 일정액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상환계획서'라고 하고, 그에 따른 약정 내용을 '이 사건 상환합의'라 한다).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중 15,555,540원에 대하여는 연 4.54%,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9.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변제기일에 함께 지급하고, 만일 피고가 위 채무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2회 연체할 경우 위와 같은 분할변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기재한 차용증도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원고와 D은 2018. 10. 31.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고, 2018. 11. 30.자로 퇴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