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0나7641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211,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2021. 10. 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 내지 제11행을 "○ 원고는 2013. 10.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부사장 직급으로 입사하였고, 2013. 11. 11.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날 취임등기를 마쳤다."로 수정한다(제1심판결은 '원고가 2013. 10. 1. C의 등기 사내이사 겸 부사장으로 취임하였다.'라고 인정하였으나,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와 같이 달리 인정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 내지 제16행을 "○ 원고는 2016. 1. 26. C의 사내에서 퇴임(2016. 4. 11. 위 퇴임등기가 마쳐졌다)하였고 2016. 2. 29. C에서 퇴사하였는바, 위 퇴임 및 퇴사 무렵 원고의 보수월액은 750만 원이었다."로 수정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2행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수정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C을 흡수합병한 피고는 원고에게 C 정관 중 뒤의 제40조에 따라 퇴직금 107,551,652원[= 평균임금 247,252원 × 30일 × 14.4996(= 29개월의 재임연수 2.4166년 × 지급률 6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서 원고가 기지급받은 퇴직금 17,925,770원을 공제한 89,625,88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2016. 2. 29.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C 정관이 원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의 임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 주식회사의 정관은 주식회사의 주주와 그 기관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질 뿐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결국 C의 정관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관련 법리

1)

이사 ·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명목상 이사도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와 다를 바 없다.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목상 이사도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참조).

2)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다.

판단

1)

원고가 2013. 11. 11.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날 취임등기를 마쳤으며,2016. 1. 26. C의 사내에서 퇴임하고 그 퇴임등기가 원고의 퇴사일(근무종료일) 이후인 2016. 4. 11.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여기에 갑 제2, 7호증, 을 제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 7, 9, 10 내지 13, 15, 17,18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 주장의 사유들(C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이사 아닌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의 임금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었다는 점 등)만으로는 오로지 보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C의 자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C을 흡수합병한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원고는 C에 입사한 2013. 10. 1.에 근무부서를'임원'으로, 직급을 '부사장'으로 하는 신규채용의 인사발령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다.

다)

원고는 2005. 1. 1.부터 2011. 12. 1.까지 철도 관련 업체인 'D'에서 이사 내지 상무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원고는 C 재직 당시 기술총괄 담당으로 실무자들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E 입찰 기술서류준비를 총괄 지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경력 및 업무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C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C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였음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4.

C 정관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및 범위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C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앞의 제40조에 따라 그 결의가 있는 때에 결의 내용대로 발생하며,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뒤의 제40조에 따라 임원 퇴직시 당연 발생한다. C은 원고의 퇴직금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한 바 없으므로, C은 흡수합병한 피고는 원고에게 뒤의 제40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를 갖는다.

나)

피고

C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앞의 제40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고, 뒤의 제40조는 퇴직금의 지급한도 내지 절차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 C은 원고의 퇴직금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한 바 없으므로, C 내지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보수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3)

판단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을 흡수합병한 피고는 뒤의 제40조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뒤의 제40조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산정방식, 지급방식 및 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문언에 비추어 피고 주장과 같이 퇴직금의 상한만을 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앞서 본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의 사실관계(회사의 정관에

"임원퇴직위로금은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 시의 월 보수액에 별표 퇴직위로금 지급률표의 지급률을 승한 금액으로 하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라고 규정한 사안)및 취지에 비추어, 앞의 제40조는 '뒤의 제40조에 따라 구체적인 액수가 산정된 퇴직금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로써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주주총회 결의로써 뒤의 제40조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 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앞서 본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은, 회사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퇴직금 액수에 대하여 그 상한만을 정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C의 정관 자체에서 임원 퇴직금의 액수를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의 해석과 관련한 위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1)

뒤의 제40조 라.목에 정한 원고(부사장)에 대한 퇴직금 계산식은 '퇴직 시의 보수월액 × 재임연수 × 지급률(6개월분)'이다.

2)

먼저 '퇴직 시의 보수월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C을 퇴직할 당시의 보수월액 7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보수월액 7,417,560원(= 247,252원 ×30일)을 위 보수월액으로 본다.

3)

다음으로 '재임연수'에 대하여 본다.

가)

원고가 2013. 11. 1.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날 취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재임연수 산정의 기산일은 2013. 11. 11.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C에 입사한 2013. 10. 1.이 기산일이라고 주장하나,뒤의 제40조 나.목에서 같은 조의 적용범위를 '선임등기 등재된 상근이사 이상의 임원'으로 한정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 내지 미등기이사의 지위에 머물렀던 2013. 10. 1.부터 2013. 11. 10.까지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임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가 2016. 1. 26. C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여 2016. 4. 11. 퇴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뒤의 제40조 마.목 제1항에서 재임기간의 말일을 "실 근무 종료일"이라고 규정한 점, 주식회사의 이사가 사임한 경우 그 사임의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이사의 자격(지위)은 소멸하는 점[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I(2011), 제22~23면 참조] 등에 비추어, 재임연수 산정의 말일은 2016. 1. 26.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에서 퇴사한 2016. 2. 29.이 위 말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내이사 퇴임일 이후 퇴사일 이전까지의 기간은 근로자 지위에 머물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5. 12. 7.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뒤의 제40조 마.목 제2항은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재임연수는 2.25년[= 2013. 11. 11.부터 2015. 11. 10.까지의 2년 + 0.25년{3개월(= 2015. 11. 11.부터 2016. 1. 10.까지의 2개월 + 2016. 1. 11.부터 2016. 1. 26.까지 기간에 대한 1개월)÷ 12개월}]이 된다.

4)

결국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 액수는 100,137,060원(= 보수월액 7,417,560원 × 재임연수 2.25 × 지급률 6개월)이고, 원고는 C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7,925,7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82,211,290원(= 100,137,060원 - 17,925,7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금 청구일인 2018. 10.10.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2. 11.부터(뒤의 제40조 차.목은 '퇴직금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액을 통화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연손해금은 위 조항에 따른 이행기인 '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1. 10.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신의칙 등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C은 퇴사한 임원들에게 근속기간 1년당 1개월분에 해당하는 지급률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고, 원고도 C의 이러한 임원 퇴직금 지급 관행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역시 위 관행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원고가 퇴직 후 2년 9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또한 원고 주장의 퇴직금은 C의 경영 악화로 인한 당시 상황 및 원고의 경영상 책임, 원고와 동일한 지위에 있었던 임원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액 등을 고려하면 직무와 보수 사이의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피고 주장의 관행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위 관행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 재직 당시 C의 회생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가 임원으로서 경영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C은 이미 정관규정을 통하여 임원 퇴직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정하여 놓았고, 원고는 단지 위 정관 규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원고의 직무와 퇴직금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부정된다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의 보수청구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욱(재판장) 강경묵 김태형

각주1) 을 제6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는 2012년에 퇴임한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것으로서, 2016년에 퇴임한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