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000,000원, 선정자 C에게 4,200,000원, 선정자 D에게 2,800,000원, 선정자 E에게 3,600,000원, 선정자 F에게 4,000,000원, 선정자 G에게 3,000,000원, 선정자 H에게 3,000,000원, 선정자 I에게 1,78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전라남도 무안군 J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모두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는 2018. 7. 1. 피고에게 광주 남구 L에 소재한 광주 M 서비스센터 남부지점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선정자 C은 2018. 12. 3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하 ‘광주노동청’이라 한다)에 K 대표이사 N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원고 등이 2018. 10. 8.부터 2018. 11. 6.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접수하였다.
이 사건 진정의 접수에 따라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 O은 2019. 1. 8. 선정자 C, K 현장소장 P의 대질신문을 실시하였고, 대질실문 중에 피고 대표이사 Q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2019. 1. 24. 피고의 직원 R가 광주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선정자 C은 2019. 5. 9. ‘체불임금에 대하여 민사소송 후 소액체당금 신청 예정이므로 피고 대표이사 Q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진정을 취하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은 위 Q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공소권 없음)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이 K의 소개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K이 아닌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고용관계에 있었던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 등은 K이 소개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일 뿐만 아니라 원고 등에 대한 임금 등 제반 인건비 역시 피고가 아닌 K이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사실에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갑 제8, 9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K이 아니라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 주문 기재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의 최종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인 201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사는 K이 피고에게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수행하였고, 원고 등 역시 2018. 10.경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라는 표제 하에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주’로 피고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피고에게 근로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고 피고로부터 근로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선정자 C이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한 통장 사본에 대하여 피고 대표이사 Q는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만 답하였다.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의 2019. 1. 8.자 대질조사 당시에 K의 현장소장 P은 “원고 등은 피고가 고용해서 위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 대표이사 Q는 위 대질진술 당시에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진정인들(원고 등)은 피고가 직접 고용으로 사용한 것이며,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어 임금이 체불되었다”며 피고가 원고 등을 고용한 사실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 직원 R는 2019. 1. 24. 광주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정인 C 외 7명의 근로기간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합계 2,435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인정함’, ‘전기통신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하도급 받은 공사이고, 저희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음. 또한 일을 할 때 인력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 하므로 인력관리를 해주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한 인력관리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 S 역시 2019. 3. 19.자 선정자 C의 전화진술에서 “C씨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은 피고이며, 피고가 K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별개입니다”라고 말하여 원고 등에 대한 임금 지급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임금을 K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다만 이 사건 공사완료 후에 K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에서 K이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금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의 임금 지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의 피고 대표이사 Q의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불기소결정은 선정자 C의 이 사건 진정 취하에 따라 Q에 대한 공소권이 없어졌기 때문이고, Q의 원고 등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실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다.
광주노동청은 2019. 3. 20.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청구취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이지형 최호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