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물류 위탁업을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4. 9. 11. 입사하였다가 2018. 3. 31. 퇴사한 자이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일은 매주 5일로 하되, 월 1회 토요일 근무(당직)를 하기로 하였고, 근로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 토요일 9시부터 12시까지로 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택배포장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급여로 2016. 8.까지는 2,153,840원, 2016. 9.부터 2017. 9.까지는 2,250,000원, 2017. 10.부터는 2,300,000원을 근로한 달의 익월 15일에 각 지급받았다.
원고는 퇴사 후 피고 대표이사 C이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이를 반영한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C을 형사고소하였고, C은 원고에게 2015. 9. 11.부터 2018. 3. 31.까지의 연차휴가수당 합계 3,229,059원, 2017. 1. 이후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2,415,822원 및 이를 반영한 퇴직금 955,098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약2572호로 약식기소되었다.
C은 2019.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5. 16.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9. 3. 15. 원고에게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합계 6,599,979원(= 연차휴가수당 38일분 3,229,059원 + 연장근로수당 151.5시간분 2,415,822원 + 퇴직금 955,09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2015년에는 212시간 4분, 2016년에는 478시간 18분, 2017년에는 470시간 29분, 2018년에는 14시간 55분을 시간외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으로 18,653,767원(= 2015년 3,278,165원 + 2016년 7,499,884원 + 2017년 7,629,486원 + 2018년 246,2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614,340원(= 2015년분 연장근로수당 316,340원 + 2017년분 연장근로수당 29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8,039,427원 및 ② 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9,455,455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9,251,128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204,327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년 이전에는 원고에게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할 것을 강제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근무준비시간이 30분씩이나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원고는 자발적으로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한 것에 불과하다. 2017년 이후로 원고에게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하도록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2019. 3. 15. 위 조기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2,415,822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내근 사무직이 아니라 현장직이었으므로 퇴근시간 이후에 사무실에서 연장근로를 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한 적도 없다. 원고가 수행한 일부 당직 근무의 경우,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중 2016. 7. 5. 이전의 연장근로수당 채권은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판단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 앞서 본 증거들,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미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C을 형사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제1심 및 당심에서 출퇴근 내역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등 출퇴근 내역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위 자료는 피고가 보관하는 전산자료를 그대로 추출하여 출력한 자료가 아니라 원고가 작성·편집한 자료로서, 피고가 그 내용의 진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증거력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퇴근시간 이후 연장근로의 필요가 있는 경우 연장근무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승인한 경우에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구하는 연장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무신청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④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를 보아도 원고가 사용자인 피고의 지시나 피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그 주장과 같은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 회사에서 퇴근시간 이후 당직 근무가 일부 시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업무는 택배기사가 정규 퇴근 시간보다 다소 늦게 방문할 때를 대비하여 사무실에 대기하다가 택배기사가 방문한 이후 문을 잠그고 퇴근하는 업무로 통상의 당직 업무와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자신의 통상업무가 정규 근무시간 외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기보다는 택배기사의 늦은 방문 및 기타 비상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 사무실에 대기하는 업무로서 본래의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09:00 이전 또는 18:00 이후에 피고의 지시나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미지급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정하경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