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나9304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3.부터 월 9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해 왔는데, 피고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5.까지 합계 1,350만 원(= 90만 원 × 15개월)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5, 6,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8. 12.분 급상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지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에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갑 제13 내지 16, 19,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임금 지급 및 근로 제공의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 및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기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②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C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고용노동부는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대표가 아닌 D와 사이에 원고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진술한 점, ㉡ 원고에 관한 4대 보험 신고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 보험료가 납부된 사실은 없는 점, ㉢ 조사 과정에서 다른 관련자들은 “원고가 금액 절감을 위해서 피고 사업장의 근로자로 신고해주면 비용을 내겠다고 하여 피고 근로자로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 원고와 함께 위 민원을 제기한 D도 “원고가 4대 보험 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등재만 해주면 원고가 돈을 내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신용보증기금 대출과 관련해 정식 직원이 필요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의 조건(직원 4명) 충족과 현장실사 때문에 원고를 2018. 3. 1.자로 소급해서 4대 보험 신고를 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해진 상태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다.

③

원고가 제출한 피고 대표이사 C와의 카카오톡 대화, 피고의 업무 관련 이메일 및 회의록의 각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C의 원고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구속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종속적인 관계는 드러나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구체적 내용도 알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욱(재판장) 강경묵 김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