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나96061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C은 29,523,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21.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학교법인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6,571,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21.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학교법인 B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법인은 사립학교인 D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설치,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1996. 12. 6.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1997. 2. 5. 설립등기를 마친 후 1997. 12. 5. 이 사건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E의 아들로서 2007. 3. 1.경부터 2007. 7. 20.까지 이 사건 학교의 총장서리를 맡았고, 2011. 7. 23.경 피고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 사건 학교의 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으며, 2012. 3. 5.부터 2018. 2. 28.까지 이 사건 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2.부터 2015. 2. 28.까지 이 사건 학교의 조교수로, 2015. 3. 1.부터 2018. 8. 31.까지 이 사건 학교의 부교수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2012. 10. 24. F공제회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 법인에게 이자 월 5.61%,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대여’이라 한다), 피고 법인의 차용행위와 관련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는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