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나9607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3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2021. 12. 2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인 C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9년 1월에는 11일을, 2월에는 16일을, 3월에는 10일을 야간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야간근무 중 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원고는 전혀 쉬지 못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해야 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야간근무를 할 때마다 휴게시간임에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5시간에 해당하는 미지급임금 3,089,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일부인 2,737,175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4, 6 내지 11호증, 을 제5, 13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야간근무일마다 5시간의 휴게시간 중 2시간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노인요양복지시설인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은 야간에도 피요양보호자들의 배변관리, 체위변경, 이동도움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요양원은 야간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을 A조와 B조로 나누어 돌아가면서 각자 5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게 하였다.

③

원고는 야간근무 중 주어지는 5시간의 휴게시간 동안에도 피요양보호자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화장실에 변을 묻히는 등의 일이 항상 발생하여 전혀 쉴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건이 야간근무 중 항상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돌발적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를 A조와 B조로 나누어 돌아가면서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④

다만 야간근무시간 중 01:00부터 03:00까지는 A조와 B조 모두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고 다른 근무자가 없었으므로, 야간근무 요양보호사들은 그 동안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야간근무시간 중 01:00부터 03:00까지는 요양보호사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 3층에 휴게장소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그 안에는 영양사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문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항상 잠겨 있었으며, 피고의 남동생이 야간에 술을 먹는 등 휴식을 위한 장소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와 같이 야간근무를 하였던 D 등 다수의 직원들이 3층 휴게장소를 이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 원고가 제출한 E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위 휴게장소에 가정용 침대 2개가 구비되어 있던 점, ㉢ 위 휴게장소의 문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었다거나 피고의 남동생이 야간에 술을 먹는 장소로 이용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 위 휴게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영양사만 사용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 컴퓨터로 인하여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야간근무일마다 원고가 휴게시간임에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2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합계 1,235,800원[= 2시간 × 시급 8,350원 × 2(야간근무 및 연장근무 중복할증) × 37일(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 야간근무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김정운 김재학

각주1) = 2019년 1월 야간근무 11일에 대한 부분 918,500원 + 2019년 2월 야간근로 16일에 대한 부분 1,336,600원 + 2019년 3월 야간근로 10일에 대한 부분 835,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