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9827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1. 19.부터 2018. 9. 1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식당 홀 서빙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21. ‘원고에게 퇴직금 10,830,8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정535),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7. 16. 항소기각판결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노58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0,830,819원 및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김선영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