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9906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4. 30. 퇴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606,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606,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에게 지급한 일당에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가 독단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6272 판결 참조), 그밖에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606,5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김정운 김재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