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원심 판시 제5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제5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 5, 7, 8죄의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산물, 건축자재와 차용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금원 명목의 현금을 편취하고 공사대금과 건축가설재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며 임차한 건축가설재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3억 6,5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도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1, 3, 4, 6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징역형 1회, 벌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식(재판장) 박지은 이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