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노1716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요양보호사들에게 노동조합을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가사 피고인들이 그런 취지의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또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2018. 5. 24. 조장회의를 개최하여 소속근로자들인 요양보호사들에게 노조에 가입하면 피고인 A이 요양원을 하지 않을 것이니 가입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면서 가입서를 찍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요양보호사들과 언성이 높아졌던 일이 있었던 사실, 요양원원장이었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요양보호사들의 위 2018. 5. 24.자 면담이 순조롭지 않았다고 판단되자 재차 2018. 5. 27.자 면담을 열어 요양보호사들에게 J에 가입하면 같이 못간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점, 피고인 A은 요양시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사무국장으로서 요양보호사들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위와 같은 말은 요양보호사에게 의견을 표명한 것을 넘어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경우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발언 및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로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강건우 문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