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노211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임금의 액수가 많지 아니하고 체불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의 7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초 근로자들과 미지급 임금 3,500,000원에서 방세를 제외한 3,0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여전히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기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식(재판장) 박지은 이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