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노228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11명에게 임금 등 합계 24,690,7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와 같은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임금액도 적지 않아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식(재판장) 박지은 이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