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378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 약 688만 원과 퇴직금 약 1,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와 같은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3년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6회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식(재판장) 박지은 이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