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노382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B은 피고인이 대표로서 경영하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로서, 위 회사의 주주도 아니고, 위 회사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소인 B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고소인이 주식회사 D 및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민사소송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고소인이 주식회사 D에 고용된 근로자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강건우 문유진

각주1) 검사가 제1심 유죄판결 또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 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검사가 항소한 경우 양형부당의 사유는 직권조사사유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에 의해서는 직권에 의해서는 제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제1심 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7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검사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중 '항소의 이유'란에는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과경하여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양형부당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도 '원심은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이에 따라 선고형이 과경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와 같이 검사는 제1심 판결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장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유죄 부분에 관하여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법원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든 직권으로든 제1심 판결 유죄 부분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