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20노384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은 피고인과 함께 농업회사법인 C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동업자였고, 피고인이 D에게 매월 약 200만 원의 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급여의 형식을 취한 생활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① 피고인과 D 사이의 녹취록, 문자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는바,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② D은 직급이 부장이었고, 피고인은 D에게 매월 약 200만 원에서 4대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한 돈을 급여(기본급 및 식대)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업 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동업약정서 등의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이경선 김재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