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C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일부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C가 일정 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은 명백한 점, 그림에도 피고인은 포괄임금 약정이 존재하였다거나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C에게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이경선 김재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