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노419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위 및 그후의 정황, 미지급된 임금 액수, 미지급 임금 중 상당 액수가 추후 변제된 점, 피고인은 공사계약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고 원심 판시 F 외 3인은 2019. 3.에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양형에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오피스텔 공사현장과 관련한 피고인의 D 주식회사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판시 F 외 3인은 2019. 3.월에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이며 당심 증인 M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위 공사 관여 경위 등을 참작하여 보아도 원심 양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전과·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강민성 서영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