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피고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피고인이 아닌 K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만(재판장) 박정우 함종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