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증거 없이 사기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사외외사인 동시에 D에 대한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이사인 사실, ② L은 2018. 1.경 D에 대하여 약 1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고, 2018. 12.경 D와 사이에 10억 원 규모의 신주투자합의서 및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금액 중 5억 원은 2018. 12. 31.까지(이하 '이 사건 1차 투자금'이라 한다), 나머지 5억 원은 2019. 3. 31.까지(이하 '이 사건 2차 투자금'이라 한다) 각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L이 사건 1차 투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D는 인건비 등 회사운영비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 ④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 500만 원을 '차용인 피고인, 변제기 2019. 3. 31. 다만, 피고인은 D의 신규 투자금이 입금될 시 피해자의 대여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한다'는 조건 하에 차용하였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 23. 3,000만 원을 '차용인 D, 변제기 2019. 3. 31., 다만 D는 신규 투자금이 입금될 시 피해자의 대여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한다'는 조건 하에 각 차용하여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 ⑤ L은 2019. 2. 7. D에게 이 사건 1차 투자금 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각 차용금 합계 3,5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각 차용증 상 '신규 투자금이 입금될 시'는 이 사건 1차 투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피고인은 위 1차 투자금을 지급받고도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위 투자금을 전액 사용하고 이 사건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기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및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 대한 신규 투자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편취하고, 위 회사의 근로자들 5명에 대하여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식(재판장) 박지은 이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