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원법위반의 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퇴직금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바,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강민성(재판장) 서영효 함종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