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5353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D(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고 한다)는 근로기간 내내 연장근로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숙식비용을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바, 피고인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설령 일부 미지급한 금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 계산을 잘못하여 미지급하게 된 것에 불과할 뿐 지급하지 않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임금 및 퇴직금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단을 하였는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숙식비용을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숙식비용 및 보험금 상당액 부분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이 2015. 6.~2019. 4. 기간 동안 임금 합계 23,506,04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748,800원 등 합계 26,254,840원 상당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가 공소사실 기재(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연장근로한 사실은 인정이 되고, 다만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숙식비용으로 매달 221,000원 상당을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44개월의 숙식비용 9,728,4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지급임금에서 공제하고(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머지 13,777,640원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미지급 임금의 금액 산정과 관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매달 지급한 임금의 내역, 미지급 임금의 액수, 연장근로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미지급 임금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심판결에 피고인이나 검사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직금 7,187,80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보험금으로 지급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4,920,39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퇴직금 2,267,417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나 검사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기철(재판장) 김봉남 유인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