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형사조정절차에서 근로자 5명과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 것은 잘못이다.
양형부당
근로자들의 공사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형사조정절차에서 2019. 1. 30.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2019. 2. 28.까지 각 체불금액의 약 50%를, 2019. 3. 29.까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형사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과 각 근로자들 사이 '위 해당 금원을 지급하면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처리하여 고소사건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형사상 처벌을 바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및 고소취소장을 작성,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이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기소된 이상,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근로자들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 합의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이환기 전지은
각주1)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성해하면 법리오해의 주장으로 볼 수 있고,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보아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