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 및 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H 주식회사가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H 주식회사의 구상청구에 따라 이를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과 원심재판 진행 중이던 2020. 10. 30.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금 퇴직금 중 각 400만 원을 지급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으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박은지 조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