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노717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6. 6. 1.부터 2017. 9. 30.까지의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D이 피고인의 감독 아래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2017. 12.경부터 2018. 6.경까지의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D이 매일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며 2시간의 초과근무 및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2016. 6. 1.부터 2017. 9. 30.까지의 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스스로 피고인 전 대표인 E이 2016. 9.경 사망 이후 자신이 원장 업무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94쪽), ② D은 이 기간 근무 관련 초과근무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정을 하여 2017. 11.경 재입사하게 되었다고 하고, 피고인 역시 요양원 운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다시 재입사하게 하였다고 하는바, 이와 같이 당시 협상에 있어 우위에 있는 D이 위와 같이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미지급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바, 위와 같은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출근부에 서명을 하긴 하였지만 그 스스로도 출퇴근시간을 적어 자신에 관한 란에 서명을 하였을 뿐인바 출근부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 D을 관리․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2017. 12.경부터 2018. 6.경까지의 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기간 D에게 출퇴근 차량 운행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실, D의 이 기간 휴일 근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8. 1.경부터 5.경까지 차량 운행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은 이 기간 모든 날에 D이 차량 운행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D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5쪽 참조), 이는 D이 직접 제출한 출근부의 내용[예를 들어, 2018. 3. 20. 피고인의 근무기록이 없다(수사기록 34쪽)]과도 다른 점, ② D 스스로 원심에서 G이 2018. 3. 중순경부터 근무하면서 몇 번 운전을 하였음은 인정하였던 점(공판기록 93쪽)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초가 된 D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사정을 보태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기철(재판장) 김봉남 유인한

각주1) 예를 들어 2018. 1., 3., 5.경 이 부분 미지급 수당은 각 978,918원인데, 이는 당시 “978,918원 = 10,526원(월별 시급) × 3시간(가산포함) × 31일“의 산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D은 원심 법정에서 “G이 아침에 일을 한다고 자신한테 대신 나가달라고 한 것도 상당수였었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자신이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공판기록 93쪽), 이는 G이 운전업무를 담당함을 전제로 한 표현으로 보인다. D이 매일 운전업무를 전담한 것이라면 G이 D에게 ‘대신’ 나가달라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