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노735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 D과 E에게 1일 1.2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 그럼에도 위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위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자세히 이유를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태관(재판장) 석윤민 김헌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