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20노943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용보험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아래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구체적인 주장 요지는 해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상술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근로자 해당 여부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업체 'D'의 근로자가 맞다.

2)

판단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증거의 요지' 항목 하단에 그 판단근거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D의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나.

고의의 부존재 여부

1)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인 A을 D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 부정하게 급여를 수령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을 D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D의 일반적인 근로자 1인에게 요구되는 통상적 수준의 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여럿 존재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사실 기재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위법성 인식의 부존재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 부정하게 급여를 수령한 것에 관하여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고, 이는 고용보험 관련 기관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이므로 그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제1심 법원이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증거의 요지' 항목 하단에서 설시한 판단근거 및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에 관련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그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판사 김중남(재판장) 강건우 문유진

각주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주장한 항소이유는 아니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의 양형 판단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액 반환한 사정,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판시 범행과 같은 사회보험 부정수급 관련 범죄는 기본적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항소이유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